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 늘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농사를 잠시 놓아야 할 때,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막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영농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원 절차와 자격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무엇인가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 활동이 곤란해졌을 때, 영농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추진하며, 법적 근거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농어업인의 복지와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 경영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다시 건강하게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영농도우미의 인건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농도우미 지원은 모든 농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농업 경영체로, 농지 경작 면적이 5ha(헥타르)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소규모 가족 경영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취약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요건은 단순히 사고나 질병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그 정도와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치료나 입원, 혹은 만성적인 중증 질환으로 인한 통원 치료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됩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발생 시에도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세부 요건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영농 곤란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 질환 통원 치료
– 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 및 격리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여성 농업인 교육 참여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전체 지원 인원의 5% 이내). 여기서 농업인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내용 상세
선정된 농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인력 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 영농 인력 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전문 영농 인력을 파견합니다.
- 임금 일부 지원: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며,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고 지원은 70% (최대 56,000원/일)이며, 나머지 30%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지원되는 도우미의 파견 일수는 농업인의 상황과 진단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각 상황별 최대 지원 일수를 확인하시어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최대 지원 일수 |
|---|---|---|
| 진단 기간 | 진단 기간 내 또는 진단 후 60일 이내 | 10일 (법정감염병 14일) |
| 입원/통원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10일 |
| 자가격리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14일 |
| 여성 농업인 교육 | 교육 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 교육 참여 일수 (최대 10일) |
영농도우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농도우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농협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긴급한 경우 전화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 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고, 증빙 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 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 종료,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고 및 질병 증빙 서류:
첫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서.
둘째, 입·퇴원 확인서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셋째, 의사 소견서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넷째, 진료 기록 및 4대 중증 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다섯째, 통원 치료 확인서 (4대 중증 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여성 농업인 교육 참여 증빙 서류: 교육 신청서 등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본인 정보 제공 동의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거주지 지역농협
- 전화 문의: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5
둘째,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3
또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세부 지침 및 관련 법령 정보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3169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응원합니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하게 다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우리 농업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 제도가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